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결정 시 '가맹점 규모 고려'…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담는다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가 결제수수료를 결정할 때 가맹점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는다. 가맹점 크기에 따라 적절한 결제수수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최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과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전자금융업자가 결제수수료 산정시 영세 중소 가맹점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결될 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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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영세·중소 가맹점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분류가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이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한다.

수수료 결정 시 가맹점 크기는 고려하는 것은 관행이었지만,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명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지도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금융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이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대상 확대에 따라 가맹점별 적절한 결제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명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공시 대상은 월 5000억원 이상 결제 규모의 전자금융업으로, 2027년 2000억원 이상 규모로 확대되고 2028년에는 전체 전자금융업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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