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하드 헤비업로더 9명 검거…피해 규모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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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웹하드에 영화 등 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헤비업로더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모습.[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웹하드에서 영화·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85만6000여 점을 불법 유통한 대량게시자(헤비업로더)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금액은 약 100억원, 범죄수익은 1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상습적 불법 업로드가 탐지되면서 시작됐다.

피의자들은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사용하고 자동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능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대량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최소 3개에서 최대 15개의 계정을 운영했으며, 이 중 1명은 웹하드 15곳에서 약 62만 점을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실직자·주부 등 일반인으로, 범죄수익은 유흥비·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은 벌금 외에 모두 몰수·추징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대량게시자 개인뿐 아니라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이익을 얻는 웹하드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소액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명백한 저작권침해이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저작권침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며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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