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적정 대가 보장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상향하고 AI 적용 제품에 대한 가점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4개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AI 제품 신인도 가점 제도는 관련 법령 정비 이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추진했다.
개정 대상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4개 규정이다.

먼저 물품·용역 분야 적격심사 평가기준 낙찰하한율을 전 구간에서 일괄 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가점 1.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AI 제품'의 확인 주체와 판별 기준을 마련하는 시점에 맞춰 본격 시행한다.
이밖에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 기준도 손질했다. 기존 장기재직자 비율 평가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가점을 받기 위해 전체 고용 인원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 6개월 평균 고용 인원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AI 기업이 공공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지원책”이라며 “공공조달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건강한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