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현장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사전공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달청은 15일 인조잔디와 바닥포장재 등 건설자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사전공개 제도 운영 방안과 세부 규정 마련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 사전공개 제도는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제안공고를 실시할 때 설치 현장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조달업체가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 여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과 계약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품질 확보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기관 현장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계약 상대자에게는 현장 여건 검토와 확인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예상하지 못한 초과 비용의 정산 기준 등을 담은 추가특수조건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현장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2단계 경쟁에 참여하면서 비용 손실과 계약 이행 과정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예측 가능한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현장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것은 고품질 조달물자 공급과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세부 규정을 마련해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