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이 지난 20일부터 가상자산 업권 최초로 업비트에 사업자용 금융인증서를 적용했다.
금융인증서는 업비트 홈페이지에서 입출금 계좌 등록·삭제, 원화 입출금 신청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한 주요 업무에 활용된다. 사업자용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은 법인 고객들은 업비트의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업비트 적용을 계기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의 활용 범위는 은행·보험·카드 등 전통 금융서비스는 물론 정부·공공 서비스, 가상자산 서비스까지 확대됐다. 법인 고객들은 연간 11만원 수준의 범용 공동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연 4400원의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하나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한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인증서를 발급·보관하는 인증 서비스다. 별도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PIN번호나 생체정보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용 금융인증서는 최대 20명의 업무 담당자가 인증서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사용 이력 조회, 사용 알림, 해외 사용 차단 등 다양한 보안 기능도 지원해 금융거래와 주요 비대면 업무를 보다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업자용 금융인증서는 14개 은행과 3개 서민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웹사이트 및 모바일뱅킹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은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인증서의 발급처와 이용처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