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컴포즈커피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포즈커피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용자가 적립한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키는 등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으며,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탬프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되는 포인트 형태의 혜택이다.
방미통위는 사업자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