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7월 말까지 자진 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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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2일 수도권 내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 단지 등 재개발 구역이 들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농지 구두 임대차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정비기간은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만 맺고 농지를 빌려주거나 사용해온 임대인·임차인이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고 또는 농지은행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상속농지나 이농 농지,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개인 간 임대차나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절차 부담 등으로 구두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민 상속농지의 경우 친인척이나 지역 주민에게 임대한 뒤에도 서면 계약서 작성이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읍·면사무소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과 최소 임대차 기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농지은행 위탁도 확대한다. 상속농지 가운데 1헥타르(ha) 이상은 농지은행 위탁이 의무이며,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이 위탁하는 경우 연간 임차료의 5% 수준인 위탁수수료도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특별 정비기간 이후 농지 전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임차농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18일부터 농지공간포털에서 운영되며, 오프라인 신고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설된다.

신고된 농지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를 당한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특별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 계약이 제도권 안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에 합법적 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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