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불법 복제물 사이트 '긴급차단' 조치 시행

Photo Image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등에 대해 관계기관 심의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긴급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됐다. 문체부는 34개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명령을 통신사업자(ISP)에 통지했으며, 통신사는 즉각 차단 조치를 실행했다.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접속을 차단해 차단까지 수 주가 걸렸지만 제도 시행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다. 이날 한 불법 무료웹툰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어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