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20일 발간한 'STEPI Insight' 제358호 '과학기술 혁신 전환기에 대응한 입법영향평가 체계의 구축 방안(저자 전지은)'을 통해 AI·양자·합성생물학 등 파괴적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 입법영향평가 체계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법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확정적 규범'과 끊임없이 진화하는 '혁신의 유동성' 간 충돌이 과학기술 혁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 초기에는 파급 효과를 알 수 없어 규제가 어렵고, 효과가 명확해진 후에는 기술이 이미 사회에 고착되어 통제가 어려워지는 '콜링리지 딜레마'가 과학기술 입법 전반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영향분석, 기술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10여 종의 사전영향평가 제도가 운영 중이나, 분야별·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평가 결과의 통합 활용과 사후 환류가 미흡하다.
보고서는 EU, 미국, 스위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3대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미래예측·시나리오 분석 기능을 갖춘 데이터 기반 분석 인프라 구축이다. 기존 법령 시행 결과와 정부 영향평가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여 영향 예측·패턴 분석·이해관계자 반응 탐지 등 분석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
둘째, 사전·사후 평가를 연계하는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이다. 평가 대상·범위·절차·결과 활용·사후점검 의무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평가 항목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독립적·전문적 평가 기능과 입법부·행정부 간 양방향 환류 거버넌스 구축이다. 과학기술·경제·사회·법률·윤리·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검토 체계를 마련하고, 행정부의 영향평가 자료와 입법부의 평가 결과를 상호 활용하는 피드백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지은 연구위원은 “과학기술 입법은 사전에 완결된 규범을 확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행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는 동태적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