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오는 7월 3일까지 추가 연장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6월 4일이었던 시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3월 4일이었던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은 재연장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와 후속 조치의 마무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슈퍼마켓 부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둔 점과, 계약 체결 시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관리인의 계획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향후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을 반영한 수정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를 열어 심리와 결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곧바로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관리인은 지난해 12월 DIP 금융을 통한 3000억 원 신규 차입과 슈퍼마켓 사업 매각을 포함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최근 매각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NS쇼핑)을 선정했다. 양측은 이달 중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6월 중 잔금 지급을 통해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