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크게 늘어난 형량이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못 미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상당 부분 뒤집힌 결과다.
핵심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1심 무죄에서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주식 거래를 맡긴 뒤, 같은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으로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역시 판단이 강화됐다.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2022년 4월 샤넬 가방 수수(약 802만원 상당) 부분에 대해, 항소심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특정인만을 위한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공천 대가로 연결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거액 자금과 계좌를 제공해 시세조종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금품을 먼저 적극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법원 허가로 생중계됐으며, 김 여사 측은 선고 직후 상고 방침을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