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24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정부가 초진 환자의 처방 일수와 의약품 제한을 추진하는 데 대해 플랫폼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나치게 기계적인 초진 기준 적용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막는 새로운 규제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의료법 개정안 하위법령 수립을 촉구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의료법 시행령에 초진 환자의 처방 가능 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산협은 중개 매체를 배제한 하위법령 설계는 현장을 외면한 규제를 낳는다고 호소했다. 원산협은 “지난 6년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 약 1500만 건 중 절대 다수가 중개 매체를 통해 이뤄졌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 수요와 참여 의·약사의 현장 경험 등 실증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수렴·대변하는 주체는 중개 매체뿐”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하위법령 설계 과정에서 의약계 직역 단체와만 실질적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기존 방문 이력이 없으면 초진 환자로 분류해 비대면 진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강조했다. 원산협은 “현실적으로 평일 낮 대면 진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사회초년생 만성질환들은 초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을 이어갈 수 있었다”면서 “기존 방문 이력이 없다는 행정적 조건으로 이러한 환자의 비대면 진료 이용을 일률 제한하는 것은, 이제 막 법제화된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협은 2024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기간 중개 매체를 이용한 환자 80%가 행정적으로 초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약 60%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아토피·여드름 등 피부질환자, 탈모환자 등 이미 진단받은 질환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다른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법제화가 시행되면 초진으로 분류돼 비대면 진료 이용에 제한이 생긴다.
원산협은 “하위법령에서 행정적 초진이라는 이유로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까지 제한한다면, 이는 반복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근거 없이 오남용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다. 원산협은 복지부가 내세운 7일 초과 처방의 부작용 우려에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정책은 직역 간 이해관계 타협이 아니라, 실제 현장 데이터를 보유한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면서 “원산협은 정부가 하위법령 논의에 중개 매체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실증적 데이터가 제도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