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충북 음성군 녹십자 공장을 찾아 장애인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녹십자는 점자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의약품 용기·포장에 점자 표시를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점자가 표시된 의약품 포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자 규격 적합 여부를 측정·판독하는 문안 검사기 시연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점자 품질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 처장은 이어 점자 표시 도입을 위해 업체가 수행한 자재 관리 체계 정비, 설비 투자, 품질 관리 방안 등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해 점자 표시의 활용성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지난 2024년 7월 21일 시행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한 의약품은 시·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명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오 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면서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