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하는 TV홈쇼핑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도한 이중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재승인 제도 등 현행 규제 체계를 산업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방송학회는 18~19일 부산국립부경대 대연캠퍼스에서 '지능형 미디어 생태계의 대전환: 기술적 진보와 사회적 가치의 재정립'을 주제로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다면 경쟁시대: 지속가능성을 위한 상품판매채널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TV홈쇼핑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방송산업 매출은 202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광고 수입은 줄고 수신료와 가입료 수입이 정체된 상황에서 TV홈쇼핑 송출수수료가 광고 수입을 넘어 유료방송 사업자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TV홈쇼핑 산업은 경쟁 심화와 비용 증가, 시청 시간 감소 등 복합 요인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이 동시에 악화됐다. 홈쇼핑 산업이 위축되면 케이블과 IPTV 재원 감소로 이어지고, 지역채널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제작비 축소 등 방송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TV홈쇼핑 7개사 방송매출액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산 영업이익은 3925억원으로 2020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반면 송출수수료는 방송매출액 대비 73.2% 수준까지 확대됐다.
현행 재승인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홈쇼핑이 PP로서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지만, 심사 기준이 방송 공익성과 편성 책임 평가에서 벗어나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상생 중심의 유통채널 규제로 운영되면서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천 위원은 “공정거래, 납품단가, 소비자 보호 등은 별도 법령과 기관을 통해 관리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승인 심사에 중복 반영되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이 콘텐츠 투자 보다는 거래 조건 관리에 자원을 투입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승인 조건을 방송법 취지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중복 규제를 정비해 지속 가능한 방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TV홈쇼핑을 단순 유통채널이 아닌 방송·엔터테인먼트·광고 채널로 재정립하고, 콘텐츠 기획과 프로그램 품질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감시 기능은 공정위와의 이중 규제를 해소해 사업자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편성 비율은 의무 규제 대신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천 연구위원은 “TV홈쇼핑이 방송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걷어내고 합리적인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