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인 판매자는 해외 구매대행 못한다…'제도권 중심' 재편 본격화

관세청 부호 받은 법인·개인사업자만 등록
부호 없으면 기존 상품까지 모두 판매 중지
안전한 해외직구·구매대행 환경 조성 취지

네이버가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도입에 맞춰 오는 8월부터 개인 판매자의 해외직구·구매대행을 사실상 차단한다. 이커머스 대중화에 따라 급성장한 국내 직구 시장이 제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8월 16일부터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을 통해 해외직구 거래를 처리할 계획이다.

핵심은 국내 판매자의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등록 필수화다. 관세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업체 부호는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활동하던 국내 개인 판매자 중 구매대행 사업을 지속하려는 이들은 반드시 사업자로 전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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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AI 이미지

네이버는 다음 달 17일부터 국내 개인 판매자의 해외상품 판매 권한 신규 신청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기존에 권한을 가지고 있던 개인 판매자라 하더라도 8월 중 업체 부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판매 권한이 차례로 회수된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해외 배송 상품까지 모두 판매 중지 처리된다. 사실상 제도권 밖의 개인 자격으로는 더 이상 스마트스토어에서 직구 상품을 팔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만들고, 신뢰도 있는 구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청의 정책과 가이드에 선도적으로 발을 맞춘 것”이라면서 “해외직구 상품을 운영하는 있는 개인판매자들에게 사업자 전환 등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과 맞물려 있다. 기존 기업 간(B2B) 무역 중심 통관 체계를 소비자 직구 중심(B2C) 구조에 맞게 전면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 정보를 직접 연계해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았던 구매대행 시장에도 사업자 책임 체계가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내 직구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오픈마켓에는 별도 사업자 전환 없이 개인 판매자가 해외 상품을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통관 정보 제출과 사업자 인증, 거래 추적 체계가 의무화되면서 개인 셀러 중심 시장은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역량과 통관 대응 체계를 갖춘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플랫폼 입장에서도 판매자 정보와 통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편법 직구 상품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물류·통관 시스템을 갖춘 전문 셀러와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직구 거래가 집중될 공산이 크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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