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분쟁 조정위 통해 합의…소송 취하·상생협력기금 출연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장기간 이어진 분쟁이 정부 조정을 통해 최종 해소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사 간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곰표 밀맥주' 협업과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갈등이 장기화되며 소송과 신고로 이어졌으나, 중기부가 조정에 나서면서 분쟁 발생 3년,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에 따라 양측은 상호 제기한 소송과 신고를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와의 협력 관계 회복에 나선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분쟁 해결에 기여한 국회와 정부,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기금 출연식도 함께 열렸다. 해당 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과 기술개발, 판로 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합의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장기간 법적 분쟁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정·중재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원과 협력해 직권조정, 1인 조정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