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배관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시해 토지주 반대에도 토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 입법이다. 앞선 법안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공익성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토지 수용 및 보상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 지정부터 수용·보상 집행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범위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 항목으로 신설해 토지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과 토지보상법 간 정합성을 확보해 법령 간 혼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배관 설치가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지고, 주민들이 LP가스나 난방유 등 상대적으로 고가의 연료에 의존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배관시설 역시 이에 준하는 핵심 생활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 지연으로 필수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익성과 재산권의 균형을 맞춰 국민의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