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5일 0시부터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 에틸렌 등 7개 기초유분이 대상이다. 앞서 발표한 '나프타'를 포함해 이번 조치로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7개 기초유분(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 △전년 동기 대비 해당 물품 재고량 80% 초과 보관 금지 △수급 불안 지속 시, 보건의료·민생·핵심산업 등에 대한 생산·출고·판매량 긴급 조정 △정부 수급조정명령에 따른 생산기업 손실 발생 시 전부 또는 일부 보전 등이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