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수년째 지연돼온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토지 사용·수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난방비 부담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온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배관 설치 과정에서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관 설치가 수년째 미뤄지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고가 연료 사용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이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수용과 관련해 현행법과 타 법령 간 관계가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법적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토지 사용 또는 수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준용해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필요성과 공익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사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도시가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인데, 일부 협의 거부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은 지역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문제”라며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익성과 재산권의 균형을 맞춰 국민의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