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공고 의결…李대통령 “합의 될 수 있도록 설득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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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는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바꾸는 단계적 개헌안을 강조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에 대한 설득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87명은 지난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개헌안 공고를 의결한 것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나 부마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여야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여당의 설득·토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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