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촌진흥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끌어올리는 교육이 시작됐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논의 등 행정 체계가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현장 정책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촌진흥청은 법제처와 함께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이 연계해 교육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은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부터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까지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조례 제·개정 과정에 필요한 작성 능력과 검토 역량을 함께 다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행정 수요도 반영했다. 농촌진흥사업 예산 집행과 대민 서비스 과정에서 법령 해석과 자치법규 적용 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업무 역량 확보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해외 유입 병해충 대응, 농업인 안전 교육 등 위임사무가 늘어나면서 법제 이해가 정책 실행의 전제 조건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 단위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치유농업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등 다양한 개별 법령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연구·지도 중심 직군 특성상 법령 행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진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직 공무원의 법제 행정 역량이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품질을 높이고 집행 오류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노형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 과장은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을 앞두고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공무원 법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 정책 구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실시해 왔다. 2024년 태안 법제교육원 개원을 계기로 교육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