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서비스와 수소 에너지 등 첨단 신산업 분야 혁신 과제들이 대거 규제 문턱을 넘었다.
산업통상부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심의 및 승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사진과 영상 등 실제 의료 데이터를 모방해 만든 가상의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다. 그동안 비정형 합성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신사업에 진출하는 데 큰 제한이 있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다오솔루션은 치과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실증하며, 에스와이엠헬스케어는 근골격계 질환의 검진부터 예측, 처방,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의 저장 및 활용 기술 실증이 허용됐다. 현행 제도는 수소 충전 시 기체 압축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례를 통해 수소를 고체 합금에 흡착하는 방식의 저장 시스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등은 이를 적용한 수소 지게차를 실증하여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수소 저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아소프트는 고중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의 개발 및 육상 실증을 추진해 향후 인허가 기준 마련에 나선다.
그간 사전 동의 의무로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컸던 'AI 기반 실시간 보안위협 탐지·대응 기술'을 2026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선정해 실증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하나의 사업장 내 다수 사업자가 설비를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 ,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용 사료를 즉석조리해 판매하는 서비스 , 성인인증 시스템을 탑재한 무인 주류 자동판매기 사업 등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았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수소에너지 활용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