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일부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 등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도 생필품의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해 온 단위가격표시제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의무 표시 대상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총 114개의 생활필수품목이다. 라면을 비롯한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 3개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각 쇼핑몰은 해당 상품의 가격을 100g이나 100ml 등 기준 단위로 환산해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직관적으로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90g에 1200원인 과자는 '100g당 1333원'으로, 30g짜리 4개 묶음에 2400원인 상품은 '100g당 2000원'으로 나란히 표시, 묶음 상품보다 낱개 상품이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으며,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