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제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의 연속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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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의 연속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제도 개선 전후 비교.(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일환인 이번 개정은 그동안 희귀·난치질환자가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할 때마다 이미 요건확인 면제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동일한 진단서 제출 없이 신청만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이미 수입요건면제확인 추천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동일 제품을 다시 수입하려는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희귀·난치질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진단서 발급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덜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의 일상을 가로막는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따뜻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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