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해썹 적용 범위가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된다. 축산물 생산 단계에도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가 들어온다. 제조·가공에 머물던 관리 범위가 전 과정으로 넓어지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스마트 해썹 적용 범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은 센서와 사물인터넷(IoT), 자동기록장치를 활용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위해요소를 자동으로 감시하고 데이터 위·변조를 차단하는 구조다.
지금까지는 제조·가공 단계에만 스마트 해썹이 적용됐다. 원유 집유와 도축 과정은 제도 밖에 있었다.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디지털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이번 개정으로 제도 공백이 메워졌다. 도축장과 집유장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절차와 방법이 신설됐고 인증 심벌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생산 단계 스마트 해썹 시스템 개발과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작업장별 자동화 설비 구축 비용을 최대 1억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구조다. 올해는 전국 8개소를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생산부터 제조·유통까지 전 주기에 걸친 디지털 해썹 기반이 마련된다”며 “식품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