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의 근본 기준을 바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된다. 각기 따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도록 돌봄 시스템도 재편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한 번으로 전문가가 건강상태와 생활여건 등 58개 항목을 종합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고 각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해준다.
통합돌봄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돌봄의 중심이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해 노후에 병원 대신 '집'에서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동안은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다시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돌봄은 방문진료, 재택의료, 생활지원 등을 연계해 익숙한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포인트(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았다. 통합돌봄 참여자 가족 등 돌봄 담당자 중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는 비율은 75.3%로 나타났다.

통합돌봄 우선 대상자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도 대상이 된다.
다만 장애인 통합돌봄은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는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담당자가 사전조사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신청인 가정에 방문해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조사하고 필요 서비스를 파악하게 된다. 담당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대상자 건강 상태와 서비스 이용실적 등을 확인하게 된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서비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관리나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 영역에서는 노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장기요양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다. 일상생활돌봄은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단계에 걸쳐 통합돌봄 대상과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서비스 신청절차와 제공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추진 과제를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의 간병 부담은 줄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