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日·中 산업용 로봇에 19.85% 덤핑관세 부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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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표 제조 혁신 전시회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AW 2026)'이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중국의 로봇 기업 레주로보틱스의 쿠아보(왼쪽부터), 유니트리의 G1, 에이지봇의 G2가 참관객을 향해 손 흔들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제471차 본회의를 열고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한 결과다.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율은 일본산 17.45~18.64%, 중국산 15.96~19.85%로 결정됐다. 제재 대상은 가반중량 6㎏에서 600㎏ 이내의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이다.

무역위는 지난해 3월 HD현대로보틱스의 제소에 따라 조사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21.17~43.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무역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용 로봇 생산 기반을 유지해, 궁극적으로 수요 기업들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위는 이날 수입 물량 증가 등 상황 변동이 확인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률 상향 중간재심사를 비롯해,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여부 등 4건의 신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도 함께 보고받았다. 또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조사 공청회도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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