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낮춘다더니 그대로”…공정위, 두나무 거짓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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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정가'를 내세워 수수료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두나무가 업비트 거래수수료율을 허위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원화 마켓 일반 주문 수수료율이 0.139%에서 0.05%로 낮아진다고 안내했다. '한시적 할인'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달랐다.

업비트는 2017년 거래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일반 주문에 0.05% 수수료만 적용해 왔다. 0.139%는 내부 검토 단계에서만 논의됐을 뿐, 이용자에게 적용된 적이 없었다. 결국 존재하지 않는 '정가'를 기준으로 할인 폭을 강조한 셈이다. 더구나 '한시적'이라는 설명과 달리 0.05% 수수료는 7년 넘게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수수료 수준과 지속 여부는 거래소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정보라는 점도 고려했다.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두나무는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다만 문제가 된 공지가 일부에 그치고 조회 비율도 낮은 점을 반영해 과징금 등 추가 제재는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거래소 이용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수료 정보를 바로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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