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영업정지 못 받아들여”…빗썸, FIU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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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징계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비트에 이어 빗썸까지 금융당국 상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와 규제 당국 간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빗썸은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오는 27일로 다가온 빗썸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된다.

빗썸 측은 “징계와 관련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 전했다.

이번 소송전 발단은 지난 16일 FIU 제재 결정이다.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명시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신규 가입자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함께 368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FIU 징계에 불복해 법정행을 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경쟁사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특금법 위반 혐의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352억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직후 즉각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받은 바 있다. 업비트 1심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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