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이공계 인재 출입국 '패스트트랙' 적용…연구 연속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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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법 개정안에 따른 핵심 이공계인력 선정 대상.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 등에 따른 이공계 연구자 해외 출입국 증가에 발맞춰 출입국 심사 과정을 개선하고, 연구 활동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 한해 출입국 우대가 적용됐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핵심 이공계인력 출입국 심사 우대 근거 조항 신설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활동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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