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이용자 제작형 게임이라고 법 어겨서야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세계적 선풍을 일으킨 글로벌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을 어긴 채 어린이·청소년 대상 게임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로블록스 내 인기 상위권 게임 여러 종이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을 팔면서도 우리나라 현행법에 규정된 확률 정보 등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가 단순 구매든, 게임 재미를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든 결제를 한다면 어떤 확률(%)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지 표시해야 하는 게 현행 게임법 규정이다.

문제는 로블록스 게임이 초등학교 전후의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즐기는 이른바 초통령 게임이란 데 있다. 자연히 판단력이나 자기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게임 자체의 흐름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구매가 이뤄지는 구조다.

오죽하면, 게임업계에선 이런 이용자 연령층의 구매를 충동하는 게임 수익모델을 '등골브레이커형'이라고 명명했겠는가. 부모의 구매 관리가 이뤄지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 이용자 응석으로 마지못해 지불하는 셈이다.

물론,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철저히 받는 게임과 차이는 존재한다. 이 게임들은 공개 때부터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들고, 추가해서 키워가는 게임방식을 택했다. 우리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정면 대응에 신중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게임성을 띤 어떤 콘텐츠이든 그 안에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다면 현행 게임법 규정대로 확률정보 표시의무가 발생한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려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주요 게임업체들은 확률형 게임 관련 과징금 처분 등 엄격한 처벌을 받거나, 사전·사후 입체 관리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 개발돼 국내 서비스되는 게임들도 일괄적으로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이번처럼 특수한 플랫폼이나 게임 성격이라 하더라도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수익 구조가 같다면 법에 규정된 대로 콘텐츠를 수정해서라도 바꿔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이용자가 불필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게임 이용 지도를 위해서 부모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가 싫거나, 이행하기 어렵다면 국내 서비스 또한 포기하는 것이 맞다. 아무리 콘텐츠가 존중받는 시대라 하더라도,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콘텐츠까지 보호되거나 서비스가 보장될 필요는 없는 일이다.

editoria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