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입법 패키지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단기적 가격 변동보다 공급 확대를 통한 구조적 안정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30건 규모의 부동산·주거·안전 관련 입법 과제를 보고받고, 이들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종료 시점인 오는 5월까지 핵심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가능하면 상임위 임기 내 주요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의 매물이 늘고 강남 3구와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과 관련한 입법 속도 높여야 한다. 민생 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에 요청했다.

이번 입법 패키지의 핵심은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다. 정부는 당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우선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후 공공청사를 주거·상업시설과 결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개발 특별법과 학교 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용산공원법과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도 우선 처리 대상에 올랐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실제 공급 시점을 앞당기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과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포함됐다. 반복되는 전세 사기와 부실 조합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그간 시장에서는 규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형평성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당정이 세부 기준을 놓고 최종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야당과의 협의 과정은 법안 처리의 변수로 꼽힌다. 부동산 정책 방향과 규제 완화 수준, 개발 이익 배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도심 개발 관련 법안은 지역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