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아 척추측만증 치료용 '추간체고정재'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난치질환자 등 진단·치료에 필요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2종을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로 17일 지정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해 국내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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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지정한 '추간체고정재'(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에 신규 지정된 '추간체고정재'는 성장기 소아 척추측만증의 반복적인 수술을 줄여준다. 최근 해외 제조원의 단종 등으로 국내 공급이 중단되었으나 이번에 신속 지정 절차로 정부 주도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엠파벨리주'의 적응증 추가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자가 주입 전용 의료기기인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도 사용 목적도 연계해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정으로 소아 척추측만증 환자는 수술실에서 반복적으로 받던 수술 대신 학교와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희귀 신장질환자는 가정에서 손쉽게 치료제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규제기관의 존재 이유”라면서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를 지정·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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