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출범…관계회복 중심 대응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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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전문가·교사·학부모·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2년이다.

정부는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을 '처벌 중심'에서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초등 저학년 경미 사안에 대해 심의 이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3월부터 도입한다.

사이버폭력 대응도 강화된다. 유해 영상의 신속 삭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플랫폼 기업과 협업 체계를 확대한다. 최근 학교폭력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피해학생 지원 체계도 전면 재정비한다. 신고·접수 단계부터 학교장이 지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위(Wee)센터·병원·민간 상담기관 등 지원기관을 확대한다. 피해 이후 회복 상태를 점검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예방 측면에서는 또래학생이 학교폭력을 막는 '방어자'로 참여하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래상담 운영학교도 확대한다. 약 200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 우수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단순 사안 처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의 종결은 처리가 아니라 공동체 신뢰 회복”이라며 “올해는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확산, 신종 유형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피해학생 관점 지원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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