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이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계열사 위탁 상품 판매를 계속해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12일 태광산업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롯데홈쇼핑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이사의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이사로 재선임될 경우 임시주총에서 해임을 추진하고,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계열사의 위탁 상품을 판매하며 내부거래를 이어왔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롯데백화점' 카테고리를 별도로 운영하며 롯데쇼핑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 상품에는 명품, 패션잡화, 영캐주얼, 가전, 식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됐다고 했다. 예를 들어 S크로스바디백은 이달에만 18차례 방송이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하이마트 상품도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냉장고, 청소기, 커피포트, 면도기 등 등록 상품은 132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태광산업은 이 같은 계열사 위탁 상품 판매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내부거래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다. 롯데홈쇼핑 정관도 내부거래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내부거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상법에 규정된 이사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상법에서는 내부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는데 롯데홈쇼핑의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13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롯데 측은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표를 이사 후보로 재추천한 상태다.
태광산업은 내부거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대표의 이사 재선임 반대와 함께 해임을 위한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비정상적인 주장과 고소,고발이 더이상 놀랍지도 않다”면서 “주주총회를 통해 비정상적인 경영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식 입장은 주총 이후에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