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사업 실패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 가운데 징수가 곤란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체납으로 금융거래 제한이나 사업 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및 가산세 등이다. 체납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체적 적용 요건은 △모든 사업 폐업 △체납액 5000만원 이하 △폐업 직전 3년 평균 사업소득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이력 없음 등이다. 과거 동일 제도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세무서가 생활 여건과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약 2만8500명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폐업·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부터 안내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를 통해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