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관세 장벽 격랑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예산과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기업 자부담을 전면 폐지한다.
산업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최근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를 비롯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122조·301조 등에 근거한 글로벌 수입규제가 확산함에 따른 선제 대응책이다.
개편된 사업은 13일부터 기업들이 즉시 신청해 활용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산업부는 기존에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던 자부담을 전면 폐지해 기업의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 또 사업 예산을 전년도 10억8000만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대폭 확대, 기업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 역시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됐다.
지원 프로그램은 △수입규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본 조치 대응을 지원하는 기본 컨설팅(건당 최대 250만원) △수입규제 답변서 작성 및 현지 실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심화 컨설팅(건당 최대 6000만원, 자부담 무) △협·단체를 위한 산업피해 컨설팅(건당 최대 5000만원) 등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