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40대 정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 3년도 함께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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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키친 대표인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며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건 이후 A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쳐 처벌불원서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면서 “주취 중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통제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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