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은행권 최초 법인 '전자위임장' 도입…서류 없는 위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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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법인 고객용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출시하고, 기업 금융 업무 편의성을 강화한다.

이번 서비스는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 법인과 임의단체가 대상이다. 법인 대표자가 기업인터넷뱅킹이나 기업스마트뱅킹 'i-ONE Bank(기업)'에서 전자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본인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일회용비밀번호(OTP) 제신고 거래와 이체 한도 변경 등이다. 기업은행은 향후 서비스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법인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면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다수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확산에도 법인 위임 업무는 서류 제출 중심의 대면 방식으로 운영돼 불편함이 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자위임장 서비스 출시로 법인 고객의 영업점 방문 시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비대면 채널 기반의 기업금융 거래 편의성을 지속 높이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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