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 추진에 보험업계 '난색'…조단위 비용지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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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노동법 개편을 추진하면서 보험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도 도입시 65만명에 달하는 국내 보험설계사에게 투입돼야 하는 비용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핵심이 근로자 추정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형태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입증 책임을 갖게 된다.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그간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던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돼야 하는 비용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지난 2024년말 기준 국내 보험설계사는 65만1256명이다. 업계는 이중 약 60%인 40만명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계사 월평균 소득인 338만원으로 추산시 연간 약 1조3000억원 규모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해당 금액중 절반은 사업주인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이, 나머지 절반은 설계사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더해 보험사와 GA들은 향후 법률비용 확대도 우려하고 있다. 그간 지급하지 않았던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과 관련해 사업주와 설계사 간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에서다. 노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개연이 크다.

보험영업 현장에서도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설계사 개인 입장에서도 세금 및 4대 보험 등 부담이 확대되고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나 GA로부터 위촉돼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급여로 수취한다. 주말에도 시간을 쏟아 보험영업을 진행하는 설계사 특성상, 52시간제가 적용될 경우 영업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축소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설계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대부분이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과 설계사 모두에게 비용적인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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