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온시스템 불공정하도급 제재…과징금 1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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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조사 대상 거래는 총 1236건으로, 관련 하도급대금은 387억6756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규모다.

한온시스템은 1236건 중 531건에서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나머지 705건은 기존 금형 수정 건으로 분류해 별도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작업 착수 전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1236건 전부에 대해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067건은 납품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9499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6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3억9236만3천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수수료와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고, 재발방지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특히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총 14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구두계약과 대금 지연지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의결과 관련해 실무 행정 시스템을 즉각 보완하고 협력사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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