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 정밀 감속기 전문기업 아이로보틱스는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신주에 대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으로 인한 납입 불가 사유에 따라 유상증자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아이로보틱스는 로봇 감속기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4일 총 14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어 14일 일주 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같은 달 29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법적 제약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8일 제기된 신주발행유지 및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으로 납입기일(2월 25일)까지 본안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본안 소송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 유상증자 철회가 불가피해졌다.
회사는 유상증자 철회와는 무관하게 로봇감속기 사업은 순항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형모 아이로보틱스 대표는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과 법적 절차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미래 성장전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슬링사와의 협업이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로봇감속기 국내 3사 연합체제도 가동되는 만큼 유상증자 철회와는 무관하게 로봇감속기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