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가 번거롭게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출금리를 자동으로 낮춰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신용 개선 시점을 포착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대행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168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AI와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을 포용금융에 접목한 첫 사례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산 연결 후 서비스 이용에 1회만 동의하면 된다. 이후 AI 에이전트가 소비자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금리 인하 사유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최대 월 1회 자동으로 신청을 진행한다.
금리인하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도 소비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연 소득 증가, 부수거래 확대, 고금리 대출 축소 등 금리 인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돕는다.
서비스 시행 첫날인 26일에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5대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57개사 등 총 70개사가 참여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로 참여 기관을 마이데이터 사업자 18개사, 금융회사 96개사 등 총 114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4일부터 진행된 사전등록에는 총 128만5000명의 소비자가 몰리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