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학계,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규제' 우려…“산업 혁신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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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정지열 한양대 겸임교수, 정혜련 경찰대 교수,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윤주선 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강남대 교수), 윤성승 디지털금융법포럼 회장(아주대 교수), 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윤경 인천대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시홍 디지털금융법포럼 사무국장, 김정혁 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 〈자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번 지분 규제가 헌법상 재산권 침해하고 산업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소유 규제 입법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금융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 규제는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정부가 마련 중이다.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인프라 성격을 갖는 만큼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규제가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형성된 지분 구조에 사후적으로 상한을 적용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용창출 기능이 없고 공적자금 투입 대상도 아니다”면서 “기존 금융 인프라와 동일한 소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주요국 규제 사례를 비교하며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대주주 지분 상한을 강제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으며, 경영권 분쟁 위험이 높아져 책임경영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면서 “산업 차원에서도 주요국의 가상자산거래 진흥 정책 및 국가과제인 '규율과 산업진흥' 목표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분 규제보다 책임경영과 내부통제 강화가 우선 과제”라면서 “규제 설계 과정에서 일관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되, 산업 특성상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적응성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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