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을 '기업가치 제고계획'으로 확정하고, 시행 첫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약식 공시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공시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자율공시로 제출해야 한다. 공시 기한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춘 '약식 공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과 함께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 성향, 자본적지출(CAPEX) 목표 등 핵심 지표만 공시 본문에 기재할 수 있다. 상세 계획은 기업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첨부하면 된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기업의 원활한 공시 참여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내달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메일과 상장공시시스템 알림창을 통해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3월 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서 한 달간 유선과 현장을 아우르는 1: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연계해 상장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것”이라며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가 시장에 정착되고 자본시장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