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세 관련 판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에 나섰다. 유관 협·단체와 핫라인을 가동해 관련 동향을 신속 공유하고, 향후 환급 절차 등이 구체화될 경우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 등 후속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도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활용한 IEEPA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결정을 확정했다.
관세를 포함한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모호한 규정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소속 11개 주요 협·단체와 미국 관세 관련 이슈 및 동향을 실시간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운영해 왔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21일 오전 중 신속히 전파·공유했다.
또 향후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 등이 구체화될 경우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관련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 차관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