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일부 전략·산업 품목에 대해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면제 대상에는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및 버스 관련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적용을 받는다.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포고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직후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부는 관세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핵심 산업과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둠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명선기자 km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