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음주운전 사고...면허정지 수준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이유로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21일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는 임명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지난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다.
김 청장은 전날 밤 경기도 성남시 부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김 청장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청와대 측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