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윗집 베란다에 걸어둔 생선 때문에 악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에는 '베란다에서 생선 말리는 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심한 악취를 맡았고, 원인을 확인해보니 윗집 베란다 난간에 생선 여러 마리가 걸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생선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윗집 주민은 “이런 것까지 문제 삼느냐”고 항의했고, 남편으로 보이는 인물은 욕설과 함께 “그냥 놔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해당 이웃이 새벽 시간 청소 소음까지 유발한다며, 수험생이 있어 조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소음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이웃 잘못 만나면 고통스럽다”, “배려가 전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리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악취나 소음 등으로 실제 피해가 입증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은 가능하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