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한다.
아울러 내달 초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순서를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행정통합특별법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이 함께 묶여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결여된 국회의 졸속 심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특별법 처리의) 합의가 된다면 민주당이 처리할 것”이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3대 사법개혁법과 검찰개혁법안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원안 통과 시 법조문의 모호성과 위헌 시비 등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에선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법사위원 등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의총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선 '검찰총장' 명칭의 존치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시골집 노모도 걱정이 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어머니를 정치 한복판에 소환하면서까지 '불로소득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직격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의 입법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